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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실하게 이깁니다,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
토지보상, 부동산
대구 토지보상, 인도단행가처분 1심 방어 성공사례
2022.12.28 21:06

안녕하세요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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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토지보상 센터입니다. 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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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는데

내 부동산에 대해

인도단행가처분이 진행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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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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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부당한 일들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. 나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사업이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빨리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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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. 토지보상 절차가 막연히 잘 되겠지...혹은 나라에서 진행하거나 나라에서 승인해 준 사업인데 문제 없겠지..라고 생각하며 절차가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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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 잘 아는 변호사,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와 함께 절차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.

대구 토지보상 곽수영 변호사

​

(전) 부동산 공기업 사내변호사

꼼꼼 정확 사건 처리

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 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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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사건 방어 승소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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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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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익사업계획결정 및 사업인정

(사업인정의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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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토지조사 및 물건조서작성

(지장물 및 토지현황조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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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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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1차 감정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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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계약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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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수용재결 및 2차 감정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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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이의재결 및 3차 감정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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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행정소송 제기 및 4차 감정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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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자는 '6. 수용재결' 이후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,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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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보상금증액을 위해 토지 등의 소유자가 '7. 이의재결, 8. 행정소송'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은 '6. 수용재결'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가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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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얘기해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보상금을 공탁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전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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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진행한 사건도 이미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공탁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인데요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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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지만,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수용재결 이후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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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해서 사업시행자의 인도단행가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(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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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오에서도 사건상담 후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사건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신청자 측의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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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이러한 경우 토지 등의 원래 소유자가 무한정 토지 등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적어도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서 사업시행자의 보상이 완전보상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이를 이유로 인도단행가처분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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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고, 생활터전의 이주 또는 영업장소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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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토지 등의 보상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이를 상담받은 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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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측의 인도단행가처분에 대한 방어승소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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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 과정에서 '국가가 하는 일 또는 국가에서 승인한 사업인데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겠어'라고 생각하시거나 '나는 너무 억울한데 무조건 반대만 해야지'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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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때로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부당한 일들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, 나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사업이 진행된다면 부담없이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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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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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설명해주지 않아서

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

답답한 곳

vs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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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

절차와 소송 방향 안내를 잘 해주어

믿고 맡길 수 있는 곳

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.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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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의성, 김천, 영천, 문경, 안동, 군위 등 경북 지역에서 토지보상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이나 비밀댓글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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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략히 어떤 상황인지 적어주세요. 순차적으로 가급적 빨리~ 회신드립니다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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톡톡으로 대구 및 군위, 경북 지역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주고 계십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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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부터 법무법인 이오에서 뵙겠습니다. 오프라인 상담도 환영합니다. 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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